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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 작성일 2023.10.25
- 조회 34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09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09호.pdf (42.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5 16: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