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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2차) 안내
- 작성일 2023.04.05
- 조회 547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2차) 안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 조 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컨설팅 신청
- 2023. 4. 3.(월) ~ 4. 14.(금)
* 신청 방법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
* 컨설팅 비용 : 무료
기타 신청 관련 및 문의처를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2차) 공고문 1부.
[붙임] 2.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2차) 안내 OPS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1_23년_안전보건관리체계_구축_컨설팅_자율신청2차_공고문0331수정.hwp (98.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5 16:18:17
- 붙임2_안전보건관리체계_자율신청안내_OPS_최종.pdf (1.3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5 16: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