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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자가진단체크리스트 포함)
- 작성일 2022.06.29
- 조회 1082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3. 자가진단체크리스트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220524_폭염에_의한_열사병_예방_3대_기본수칙_이행가이드_OPS.pdf (1.9M)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9 16:33:43
- 온열질환_예방_자율점검표.hwp (54.0K) 8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9 16:33:43
- 자가체크리스트.pdf (188.2K) 12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9 16: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