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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가짜 친환경 세척제 주의보...고용부-환경부 합동 단속키로
  • 작성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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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등 집중 단속
- 특히, 제조?수입부터 판매까지 물질 유통 전 과정의 화학안전망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발생한 경남의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하여, 3월 28일부터 4주간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두성산업(경남 창원), ㈜대흥알앤티(경남 김해)
 
○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프로판, 1-브로모프로판 등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왔다.
 
○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조?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제조사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38개사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19개사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했다.
□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 여부,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하며,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하여,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화학사고예방과 안유진 사무관(044-202-896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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