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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 공고
- 작성일 2022.03.28
- 조회 803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제2항 따라 「2022년 안전인증·안전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1._2022년_안전인증,_검사_및_자율안전검사기관_평가_공고문.hwp (17.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5:00:11
- 붙임2._2022년_안전인증,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_평가지표.zip (463.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5:00:11
- 덧붙임1._민간재해예방기관_평가업무_처리에_관한_규칙_전문22.2.10.pdf (240.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5:00:11
- 덧붙임2._민간재해예방기관_평가_K2B_가입신청서.hwp (5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5:00:11
- 덧붙임3._2022년_안전인증,검사,자율안전검사기관_자체평가보고서_양식.zip (1.2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8 15: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