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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2.02.11
- 조회 74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73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138.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1 17:43:05
- 행정예고 공고문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hwp (6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1 17: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