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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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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73호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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