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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수행 교육기관 공모
- 작성일 2022.01.20
- 조회 876
『2022년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수행 교육기관 공모
서비스업 노동자 및 예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2022년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사업수행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신청자격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별첨 참조
※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배정교육인원을 타기관에 재위탁하여 교육 실시 금지
2. 지원예산 : 600백만원 (VAT포함)
3. 사업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 ~ ‘22. 11. 30.(수)
4. 교육대상 : 고위험 필수업종* 및 플랫폼** 노동자(예비노동자 포함)
* 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환경미화원 등), 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요양보호사 등), ③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청소 및 경비원 등)
** 배달(퀵서비스업 등), 대리운전
5. 사업물량(교육대상인원) 및 교육수수료 : 총 15,000명, 40천원/명
6. 교육시간 : 3시간/회
7. 접수기간 및 장소
7.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2. 1. 20.(목) ~ 2. 7.(월) 18:00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FAX, E-mail 및 택배 제출은 신뢰성 및 책임소재 문제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안전보건공단 5층 교육혁신실 교육기획부 담당자 앞(주소: 44429, 울산 중구 종가로 400)
8.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기획부(T.052-7030-715)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22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계획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22년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지원 계획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1]_공고문.hwp (19.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0 16:38:56
- [붙임2]_22년서비스업기초안전보건교육비용지원_계획공지용.hwp (60.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0 16: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