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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3.2.14. 기준)
  • 작성일 2023.02.16
  • 조회 119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3.2.14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 수정사항(정보 오류, 전화번호 등 )이 있는 경우 hiy79@koera.kr 로 문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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