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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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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 조 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컨설팅 신청
- (1차) 2023. 2. 21.(화) ~ 3.   3.(금)
- (2차) 2023. 4.   3.(월) ~ 4. 14.(금)
- (3차) 2023. 5. 15.(월) ~ 5. 26.(금)


* 신청 방법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


* 컨설팅 비용 : 무료


기타 신청 관련 및 문의처를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 안내 공고문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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