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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감독을 추진해나가기로
- 작성일 2025.06.12
- 조회 35
고용노동부 - 20명 규모 수사전담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중점 수사 중 |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이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6월 9일(월) 15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본부・지방관서의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로 구성했다. 향후 사고대책본부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사고대책본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발전 5사(社)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감독 대상・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0609 보도참고 고용노동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 구성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147.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12 15: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