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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시행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1.08.27
  • 조회 1848

> > > 안녕하세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관리감독자와 겸직이 안된다고 해서 > 2020년 10월에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를 하고 >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집체교육은 이후 교육실시때 > 이수하는 조건으로 인해 임시로 선임자격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30명 미만 제조업 입니다 > 인터넷 검색일 하다보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 2019.9월 부터 해야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 그래서 해당 법령을 찾아 보니 2021년1월 시행으로 되어있는데 >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9월시행이라면 2020년에 > 이수 한 거로 되는데 해당사항에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 2020년도에 이수한 직원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선임을 해야되는데 > 그렇게되면 2020년도 가선임자격이무효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당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6.10.27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6.10.28부터 시행되었으며,

하기 시행일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상시근로자 기준 20-30미만 사용 사업장은 2019.09.01 부터

선임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일은 2021.01.16 이 맞는 부분이지만

항시 법안의 개정에 따른 신구법대비교를 통하여 변경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며,

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들도 파악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시행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확인된 내용이 2019.09.01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2) 2019년 9월 시행이 맞지만 당시 인원 기준 20인미만이었다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20년도에 교육받으시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하셨다면, 그 시점 기준 인원 기준이 20인이상-50인미만

 이였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4) 시행령을 확인하시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신 분을 선임하였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이후 선임요건

을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6.10.27 당시 신설된 내용)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0. 27.]

[시행일]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