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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9,H-2) 가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24.05.22
  • 조회 6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 이동희 사무관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H-2)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우리부는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무사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직접 찾아
숙소 등 고용허가제, 임금 등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관련 법령 사항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지원, 애로해소 등
체류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력 체류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신청 :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붙임 파일 안내문의 지방관서 연락처 참조)
- 컨설팅 기간 : 24.5월부터 12월까지
- 컨설팅 비용 : 무료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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