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이란?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기반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햐 합니다.
해당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의 이행 조치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수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및 법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 주요내용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쥐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업무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구분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 이하 벌금 10억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혐의 1/2까지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