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전진단이란?

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법제 4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것을 명할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 (안전보건진단 의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방해/기피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15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