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령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20.01.16 개정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출기한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업무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9조,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법 제4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500 750 1,000
법 제4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립·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