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Safety and health consulting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입니다.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2016. 2. 17.부터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 인화성 가스*
- 수소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인화성 액체**
- 산화에틸렌
- 삼불화 붕소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포스핀
- 니트로아닐린
- 포스겐
- 실란(Silane)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아크릴로니트릴
- 질산(중량 94.5% 이상)
- 불소
- 암모니아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시아누르 플루오루화물
- 염소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이산화황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삼산화황
- 클로로술폰산
- 과산화벤조일
- 이황화탄소
- 브롬화수소
- 과염소산 암모늄
- 시안화수소
- 삼염화인
- 디클로로실란
- 불화수소(무수불산)
- 염화 벤질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염화수소(무수염산)
- 이산화염소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황화수소
- 염화 티오닐
- 불산(중량 1% 이상)
- 질산암모늄
- 브롬
- 염산(중량10% 이상)
- 니트로글리세린
- 일산화질소
- 황산(중량 10% 이상)
- 트리니트로톨루엔
- 붕소 트리염화물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업종 | 업종분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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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업무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제3항~제6항공동(순차) 심사 절차
※심사결과: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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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 법 제175조 4항 3호 | 300 | 6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