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Safety and health consulting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포함)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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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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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2004년 06월 30일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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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시조사: 질환자 발생 시 /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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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주기
- 정기유해요인 조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신규유해요인 조사: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해요인 조사 실시
- 수시유해요인 조사
1)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 양과 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조사내용
-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1) 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 현장조사 및 유해도 평가
- 1) 작업현장 조사: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2) 작업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3)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4)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 결과보고서 작성
- 1) 작업현장 조사: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2) 작업분석: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3) 작업평가: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4) 개선안 도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업무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및 제168조 (벌칙)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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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68조 (벌칙) | 일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67조(벌칙) | 사망시 | 5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