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위탁Safety consulting business
안전관리자 위탁
안전관리자 위탁이란?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 동법 영 제16조의 ①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거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 18조 1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업무절차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합니다.
업무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수정·보완 시)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년 1회, 수시)
- 사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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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점검
100인 이상: 월 2회, 2인 이상 동행점검
100인 미만: 월 2회 -
2)정밀안전점검
① 최초 점검 시
② 중대재해 발생 시
③ 전년도 재해가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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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수시)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 발생 시)
-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감독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제반 안전관련 상담
-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안전관리위탁의 장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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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이상 |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