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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 작성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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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예정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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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31 보도참고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산업보건기준과.pdf (192.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2 1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