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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일터!
  • 작성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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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8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자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는 물론, 일반 시민이 위험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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