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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 2025.08.29
- 조회 54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출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0829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질식재해 예방 입법예고산업보건기준과.pdf (123.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29 13: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