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자료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작성일 2025.12.02
  • 조회 68

5b41fe8ec481c5d2952d6e6d998c1649_1764643214_7697.png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121() 공포ㆍ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