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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작성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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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월) 공포ㆍ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필요한 산소ㆍ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119 신고 의무를 명시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2월 1일 공포ㆍ시행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120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산업보건기준과 등.pdf (554.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2 11:3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