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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작성일 2024.01.02
- 조회 35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1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3-612호_게시.hwpx (104.1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2 14: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