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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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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의 핵심 내용 요약

1. 안전보건교육 강화

• 화재·폭발 시 대피요령 교육을 정기/채용/작업변경 시 교육에 필수 포함

•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 교육을 정기교육에 신설

2.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 1A급 발암물질 4종(1,2-디클로로프로판,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취급 업무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으로 추가

• 비파괴검사(X선) → 비파괴검사(방사선)으로 명확히 수정

3.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일괄 변경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개인정보 보호 목적)

• 관련 조문 및 서식(제31조, 제33조, 제95조, 제108조 등) 일괄 정비

4.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신설

•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타 법령에 의한 중복 교육시간 감면 가능 (예: 항만안전특별법, 원자력안전법 등)

• 시행령 별표 1 제 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독자의 교육 시간 1/2 감면

5. 산업재해조사표 개선

• 주민번호 앞 7자리만 기입, 성별 기입란 삭제

• 접수번호,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추가 → 절차 투명성 강화

6. MSDS 비공개 승인 결과서 개선

• 유효기간 명시 → 기업이 연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함

• “연구개발용 제외” 문구 삭제 → 검토 대상 혼동 방지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개정

• 공사 종류 분류체계 현실화 (예: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 위험성평가 관련 비용 사용 가능 항목에 명시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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