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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작성일 2025.05.19
- 조회 225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최근 10년간(‘15~’24년) 126명 사망,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 - 3대 안전수칙(▴밀폐공간 사전파악,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200개소)을 대상으로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 최근 10년간(‘15~24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 <질식 재해 예방 3대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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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②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사망자 126명 중 23명(18%)은 확인·구조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사망)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0518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실시산업보건기준과.pdf (37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19 1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