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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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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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