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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3.03.03
- 조회 30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7호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3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3:26
- 안전검사 고시 일부개정안.hwp (29.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3:26
- 안전검사 고시 개정안_신구조문 대비표.hwp (61.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