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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 2023.03.03
- 조회 46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139호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_행정예고문.hwp (85.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5:17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안.hwp (42.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5:17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신구조문대비표.hwp (87.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5:17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_규제영향분석서.pdf (461.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3 17: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