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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22.9.2. 기준)
- 작성일 2022.09.07
- 조회 416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2.9.2.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평가 결과 포함)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야특 포함22.9.2.기준.xlsx (42.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7 16: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