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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작성일 2024.10.17
- 조회 2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6호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pdf (384.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7 13:47: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