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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 작성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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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규제 개선한다

 

-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도 지방 사업장에 외국인력(E-9) 고용 허용 -

 

부는 10. 17.() 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뿌리업종 중견기업

기존

본사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사업장만 허용

개선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비수도권 사업장도 추가 허용

 

지난해 9,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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