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Community
열린 자료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적발, 과태료 부과
- 작성일 2024.11.27
- 조회 151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적발, 과태료 부과 |
- 경기남부권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확행 -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권의 성남(지청장 양승철)․안양(지청장 이후송)․안산(지청장 이경환)․평택(지청장 김태영)지청과 함께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중이며, 11. 8.기준 총 6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3,050,000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여부 집중 확인과 함께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하여 개구부나 단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4. 10월 기준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명 감소하였으나, 경기남부권은 전년동기(44명) 대비 11명(25%)이 증가한 상황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남부권 중 사망사고가 증가한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은 50억 미만 사고가 절반이상[경기 13명(81.3%), 평택 10명(55.6%)]을 차지하였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추락사고[경기 10명(71.4%), 평택 12명(66.7%)]였다.
강운경 지청장은 “경기남부권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현장은 사전에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근로자는 높이와 관계없이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41114_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적발 과태료 부과보도자료24.11.13.hwp (224.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7 15: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