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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적발, 과태료 부과
  • 작성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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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적발, 과태료 부과

- 경기남부권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확행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권의 성남(지청장 양승철)안양(지청장 이후송)안산(지청장 이경환)평택(지청장 김태영)지청과 함께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을 운영중이며, 11. 8.기준 6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3,050,000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안전모안전대 착용여부 집중 확인과 함께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 확인하여 개구부나 단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24. 10월 기준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2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명 감소하였으나, 경기남부권은 전년동기(44) 대비 11(25%)이 증가한 상황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남부권 중 사망사고가 증가한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은 50미만 사고가 절반이상[경기 13(81.3%), 평택 10(55.6%)]차지하였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추락사고[경기 10(71.4%), 평택 12(66.7%)]였다.

강운경 지청장경기남부권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현장은 사전에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근로자는 높이와 관계없이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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