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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 작성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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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24()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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