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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 작성일 2024.12.30
- 조회 239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규제개혁담당관.pdf (88.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30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