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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 운영 현황」공고
- 작성일 2022.01.26
- 조회 667
「안전체험교육장 체험교육 운영현황」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각 체험교육장의 운영현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전체험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전체험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1.24.(월)
붙임 1. 공고문 1부.
붙임 2.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안내 OPS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1._안전체험교육장_체험교육과정_운영현황2022,_공고_공고문.hwp (30.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6 17:55:23
- 붙임2._민간_안전체험교육장_OPS.pdf (267.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6 17:5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