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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작성일 2021.11.15
- 조회 116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특히 소규모 기업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21년도 8월에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의 내용을 기반 으로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11021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pdf (1.1M)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5 16: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