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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 작성일 2021.07.23
- 조회 973
행정안전부에서 07.20(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 단계 :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붙임 1.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2. 포스터(한글, 중국어, 영어) 끝.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01. OPL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2021-사업총괄본부-336].pdf (986.7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45:57
- 02-1. 포스터한글 [2019-교육홍보-184].pdf (345.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45:57
- 02-2. 포스터중국어 [2021-사업총괄본부-348].pdf (2.0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45:57
- 02-3. 포스터영어 [2021-사업총괄본부-349].pdf (2.0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3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