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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2024.07.26
- 조회 228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사고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경보 및 대피설비, 금속화재 소화설비, 재난안전제품 중 화재·폭발예방 품목 등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온라인_신청_매뉴얼화재폭발예방설비_긴급_재정지원_사업장용.pdf (772.8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6 17:09:13
- 2024년도_화재·폭발예방설비_긴급_재정지원사업_공고문.hwp (946.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26 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