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자료실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일 2020.12.23
  • 조회 84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29(화), 14:00∼16:00(2시간)
○ 진행방식: 온라인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단체·기업 등) 및 관련기관 등(참여인원 제한 없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