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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일 2020.12.23
- 조회 84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29(화), 14:00∼16:00(2시간)
○ 진행방식: 온라인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단체·기업 등) 및 관련기관 등(참여인원 제한 없음)
첨부파일
- 붙임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개요.hwp (5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3 16: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