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Community
열린 자료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작성일 2021.01.04
- 조회 92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05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0.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0. 12. 3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령 제305호.hwp (44.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4 21: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