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Community
열린 자료실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 작성일 2023.02.22
- 조회 221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 신청 안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 조 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기타업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① 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③ 경영자 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 비상조치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컨설팅 기관 : 민간기관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 컨설팅 신청
- (1차) 2023. 2. 21.(화) ~ 3. 3.(금)
- (2차) 2023. 4. 3.(월) ~ 4. 14.(금)
- (3차) 2023. 5. 15.(월) ~ 5. 26.(금)
* 신청 방법
-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
* 컨설팅 비용 : 무료
기타 신청 관련 및 문의처를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자율신청 안내 공고문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_2023년_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_컨설팅_자율_신청_안내_공고문.hwp (100.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2 16: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