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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 작성일 2024.03.22
- 조회 358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3.25.(월)까지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
붙임 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1]_「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_융자금_지원사업_및_보조금_지급사업_업무_처리_규칙」_일부개정규칙안_예고서.hwp (63.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2 15:32:39
- [붙임2]_「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_융자금_지원사업_및_보조금_지급사업_업무_처리_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x (259.7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2 15: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