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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작성일 2024.03.29
- 조회 4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6호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195.1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5:31: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