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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23.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산업안전감독 실시
  • 작성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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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23()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 (폭염안전 5대 수칙) ,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그간 6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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