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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 작성일 2025.01.22
- 조회 205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
-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출처: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50122 온열질환 예방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직업건강증진팀.pdf (600.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22 1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