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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 작성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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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3일부터 3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24.10.22.)

* 39(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시행일: ’25.6.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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