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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 작성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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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4차 현장점검의 날, 해빙기 핵심안전수칙 및 화재·폭발 예방 중점 안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226()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해빙기(2~4)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굴착면 및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면 및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배포·지원한다.

한편, 지난 2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시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감안하여, 마감공사 건설현장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기계기구,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화설비 설치 및 가연물 관리 철저

노후설비 교체, 정격용량 준수 등

화재감시자 배치 및 주기적 환기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 정리정돈 여부 등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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