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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 작성일 2025.04.23
- 조회 31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첨부파일
- 250416 24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1.5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3 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