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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시 안전수칙 준수, 사고예방 철저” 고용노동부, 벌목현장 불시점검
  • 작성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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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시행업체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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