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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표준강의안" 으로 진행해 보세요
  • 작성일 2023.02.01
  • 조회 179

- 고용노동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 특히 중소기업 활용이 클 것으로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은 기업을 위해 「표준강의안」을 제작.보급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에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감독 시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표준강의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법령부터 직장 내 성희롱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업의 내부강사가 강의 시 손쉽게 활용하도록 프레젠테이션(PPT)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입체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강의안」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자주찾는 자료실–표준강의안(또는 교육 동영상) 검색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표준강의안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송미나 044-202-7446 ,임동훈 044-202-747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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