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Community
열린 자료실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석 적합기관 공고
- 작성일 2023.03.15
- 조회 125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석 적합기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61호, 2020.1.15.)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기관 : 2023녀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참가기관
- 문의 : 공고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분석정도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2-703-0856, 0865
[붙임]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정기 분석정도관리 적합기관 목록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 [붙임]_2023년_특수건강진단기관_정기_분석정도관리_적합기관_목록.hwp (60.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5 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