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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유.석유화학 리더들과 대형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
  • 작성일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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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 채택
- 대정비 기간 중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성화
- 화학설비 안전밸브 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개선 건의사항 논의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3월 29일(수)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유·석유화학사 12개 대표이사들과 함께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를 개최했다.
 
 화학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타 업종에 비해 재해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의 화재·폭발사고로도 막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금번 회의는 화학업종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적용사례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화학산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 안전과 기업경영(법무법인 율촌)’과 ‘위험성평가 관리체계 및 적용사례(GS 칼텍스)’ 주제 순으로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노력 및 결과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평가 수행 시 사업장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고, 상호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또한, 화학업계가 건의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산업안전 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화학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검사 주기를 합리화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채석 현장·굴착공사 시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작업과 관련된 규정 중 오래되고 더 이상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 규정을 만드는 내용으로 발 빠르게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유?석유화학 12개사 리더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안전보건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를 낭독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화학산업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나, 화학산업의 원료.중간제품.완제품 등이 대부분 인화성이나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누출 또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대정비 기간 중에는 정비·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및 외부 인력이 많아 산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위험성평가를 필히 실시하여 도출된 유해.위험 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에서 협력업체 등 모든 작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화학산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정비 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작업절차" 자료를 전국 정유·석유화학 공장 등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44-202-896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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