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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갑질 근절을 위한 현장신고 창구 운영 안내
  • 작성일 2023.04.19
  • 조회 113

< 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 >

 

○ (신고내용) 불공정한 업무 처리 및 갑질 사례
○ (신고기간) 2023. 3. 20.(월) ~ 10. 27.(금)
○ (신고방법) 
  ☞ (방문) 광역·지역·지사 감사장
  ☞ (전화) 042-620-5604 (대전세종광역본부 감사中)
  ☞ (이메일) humanlee79@kosha.or.kr
  ※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갑질예방 현장신고 창구 세부 운영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